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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횡령’ 신연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법원서 심사

‘격려금 횡령’ 신연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법원서 심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6:31
업데이트 2018-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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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구속적부심사 청구해 6일 오후 심문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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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의 구속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 혐의의 경중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심사해 구속 유지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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