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계에 ‘미투’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코미디언 A 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한 매체가 인기 코미디언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개그계에도 ‘미투’ 바람이 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씨 측은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을 내놨다.

앞서 코미디언 A 씨는 이날 피해자 B 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 씨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날 일을 그분이 그렇게 기억하는지 몰랐다”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다면 그건 내가 사과할 일이다. 기회가 있다면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격분,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과거 B 씨를 아는 동생으로부터 소개 받았다. ‘여자친구의 친구’라고 했다. B 씨의 예쁜 외모와 성격이 마음에 들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최초 B 씨를 만난 곳 자체가 술집이었다. 만약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연예인 신분에 계속 B 씨를 만났겠나”라고 말했다.

A 씨는 또 “당시 B 씨와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임을 안 뒤로는 깜짝 놀라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며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그런 사이에서 나눈 감정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둔갑되어 버린 것이 ‘미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초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지난 2월 28일 B 씨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겠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먼저 고소하려고 문자를 받은 당일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기도 했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고교시절 인기 코미디언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사연을 보도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지상파 공채 코미디언 출신으로, 당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코미디언 A 씨는 당시 24세, 피해자 B 씨는 당시 18세였다. B 씨는 10대였던 지난 2005년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그의 오피스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A 씨의 실명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며 분노를 표했다. 일부 네티즌은 보도 내용을 근거로 1982년생 지상파 공채 출신 코미디언을 추적해 SNS 등에 A 씨로 추정되는 이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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