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열사’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부선
배우 김부선
6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법이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8·김근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 A 씨와 말다툼을 했다. A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A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부선은 “A 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폭로한 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2015년에는 난방비 폭로와 함께 입주자 대표 관리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이 건으로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1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의 난방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후 2014년 김부선이 아파트 입주민과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터지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부선은 아파트 부녀회장과 부녀회 등이 불법으로 난방비를 장기간 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 난방비 ‘0원’ 대해 항의하는 등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아파트에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네티즌은 김부선을 ‘난방열사’라고 부르며, 끈질긴 조사와 폭로를 이어온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몸싸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부선은 고소를 당했고, 장기간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다.

김부선은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것을 후회한다. 관리비 비리를 들추려다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전과 5범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잦은 법원 출두와 스트레스로 금전적 손실과 건강까지 나빠졌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MBC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