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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봉투 난무하는 출판기념회 왜 규제 못하나

[사설] 돈봉투 난무하는 출판기념회 왜 규제 못하나

입력 2018-03-05 20:54
업데이트 2018-03-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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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이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다. 출판기념회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역·기초의원·교육감 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시점인 14일이 임박하자 너도나도 정치자금 수금을 위한 ‘막차’를 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철학 등을 담은 책을 유권자들에게 선보이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책 놓고 돈 챙기는 자리”로 변질된 지 오래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쓴 허접한 책을 내밀어도 책의 정가와 관계없이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봉투에 담아 책값으로 내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 지역 사업가, 기업체 등이 미리 잘 봐달라고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다.

지난 주말 한 광역단체장 후보의 출판기념회에는 4000여명이 미래의 도지사가 될지도 모를 이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고 책을 사갔다고 한다. 책값 모금함에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어떤 출판기념회에서는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 놓고 책을 팔았다. 큰돈을 내고 알아서 책을 달라는 이들도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 장사가 판을 칠 수 있는 것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출마 예비후보들은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의 경우 모금 한도나 모금 내역에 대한 규제가 없다. 김영란법의 경우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출마를 앞둔 지자체장과 현역 의원 등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후원 액수가 제한되지만 책값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정가보다 적게 판매한다면 선거홍보로 간주해 제재를 받지만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 정가 2만원의 책값을 200만원, 2000만원을 내도 된다. 마음 놓고 책 장사를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2004년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책값을 입법 로비용 뇌물로 본 것이다. 이를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의 법적 규제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비판 여론이 일면 시늉만 그치다가 함흥차사인 게 국회다. 일반 서민들의 경조사나 선물 비용까지 엄히 규제하면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2018-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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