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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의 메디컬 IT] 건강보험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도입할 수 있을까

[이상열의 메디컬 IT] 건강보험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도입할 수 있을까

입력 2018-03-05 20:42
업데이트 2018-03-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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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의대생들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소통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학생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의문점 중 세 번째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존 건강보험제도에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 한다.

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 등에 대한 의료 보장 혹은 의료비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제도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이런 사회적,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편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의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험 급여를 보장한다. 반면 개인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차등화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는 당연지정제, 독점적 심사운영체계 등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유사한 경제체제를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반면 의료 수혜자에겐 유리하게 작용한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 한국의 환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 저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저비용, 고효율 지향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고비용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화가 어렵다. 사망할 위험이 높거나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가운데 최고 시설에서 최첨단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 최첨단 치료와 관련된 상당한 영역은 완전 급여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우리나라 실정상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단기간 안에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에 폭넓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임상적 유용성, 안전성, 경제성 등 임상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제도권 의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당뇨병 고위험군 관리가 급여화돼 많은 보험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질병 그 자체가 아닌 ‘질병 예방’에 대한 공보험 급여화는 그 예가 매우 드물다. 만일 미국의 시도가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에 못 미친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은 건강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공보험으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암보험, 상해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전체의 87%, 이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28만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 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고 개인 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면 이론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지난해 8월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소위 ‘문재인 케어’의 골격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의 과정은 보건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마치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과도 같다.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03-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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