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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제 당시 62억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제 당시 62억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3-05 21:58
업데이트 2018-03-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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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계좌 과징금 31억 예상…실명제 이후도 벌금 부과 추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61억 8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31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이 회장의 다른 차명계좌 자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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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9일부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의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해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투 13개 계좌 26억 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000만원 등이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의 현재 가치는 2369억원이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회장 과징금은 증권사가 먼저 국세청에 납부한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과 달리 계좌 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목적의 모든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힌 1197개에 더해 금감원과 경찰이 최근 찾아낸 292개를 포함하면 모두 1489개다. 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 자금 4조 5000억원에 50% 과징금을 적용하면 2조 2500억원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징금 규모 차명이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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