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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3-05 21:20
업데이트 2018-03-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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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한 100만명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 사회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정부는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조기 안착”도 주문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도 말했다. 또 “보건·운송 등 업종의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라는 점에 주목해 “지금까지 10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이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임대료·원하청 불공정거� ㅔサ凉梔値� 인하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면서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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