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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숙박음식업 ‘곡소리’

근로시간 단축에 숙박음식업 ‘곡소리’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3-04 22:20
업데이트 2018-03-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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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산업별 맞춤 정책 고민”

“근로시간 단축 이후 숙박업계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맞물려 더욱 심각합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그 시간 내내 청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 자체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을 넘는데 어떡할지 막막할 따름이죠.”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북·도봉·노원구지회 사무처장인 김문희(69)씨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영세사업장인 숙박음식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부동산임대업도 같은 처지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연구를 보면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음식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부동산임대업은 월 평균 29.7시간, 숙박음식업과 광업은 20.9시간, 도소매업은 15.6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로 숙박업체들은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이 많다. 그렇기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당장 카운터를 보는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근무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숙박음식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특정 근로자가 과도하게 장시간 근로하는 형태 등에 대해 보다 엄밀히 분석해 진단한 뒤 산업별 맞춤 근로시간 단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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