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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일에 보낸 편지’…허위사실 퍼뜨린 60대 벌금형

‘문재인이 김정일에 보낸 편지’…허위사실 퍼뜨린 60대 벌금형

입력 2018-03-03 08:24
업데이트 2018-03-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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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6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며 다섯 차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라며 안부를 묻거나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실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정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글을 올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었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016년 12월 가결돼 당시 누구나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문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 결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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