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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군용기 방공구역 침범, ‘이에는 이’ 대응해야

[사설] 中 군용기 방공구역 침범, ‘이에는 이’ 대응해야

입력 2018-02-28 22:08
업데이트 2018-02-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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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1대가 그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들어와 부산과 울릉도 쪽 영해에 근접비행하는 바람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히 대응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이제 일상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에는 제주 남쪽 이어도 부근의 KADIZ를 수차례 침범하더니, 지난해 연말에는 사드 봉합을 위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최신형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정찰기가 떼를 지어 이어도 서남쪽 상공으로 진입해 한·중·일 3국 KADIZ의 중첩 구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그제의 KADIZ 침범은 지금까지의 유형과는 다르다. 우리 영해에 근접한 것도 처음일뿐더러 울릉도까지 북상하는 항로를 택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군 당국은 중국의 우리 영해 근접비행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즉각 전투기를 띄워 추적·감시 비행에 나섰고, 한·중 직통망과 경고방송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비행은 무려 4시간 27분이나 이어졌다. 중국군의 KADIZ 침범은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도 함께 침범한 점으로 미뤄 한·일 양국을 동시에 노린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군이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지만 그때뿐이다. 그제 국방부의 항의에 이어 외교부 임성남 1차관이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런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게 아무리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지만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것이다. 영해는 보통 12해리로 설정돼 있고, 다른 나라 비행기가 영해 상공을 침범해 영토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초음속 전투기로는 수십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방공식별구역을 부득이하게 넘을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게 관례인데도 이번에도 역시 중국으로부터 그런 절차가 없었다.

방법은 따로 없다. 당하면 갚아 주는 게 군 아닌가. 2011년 11월 북한군의 연평도를 향한 170발 포격 때 우리 군은 80발로 대응사격을 했다. 이런 기개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상화된 중국군의 무례와 오만에 찬 KADIZ 침범은 도를 더해 갈 것이 분명하다. 군의 분발을 바란다.
2018-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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