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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 단축’으로 느는 中企 부담 덜 대책 고민을

[사설] ‘근로 단축’으로 느는 中企 부담 덜 대책 고민을

입력 2018-02-27 22:24
업데이트 2018-02-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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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는 오명은 벗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 현장에서의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토·일요일 8시간씩 모두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추가로 가능했다. 휴일 근로에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되 공무원들에게 적용됐던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기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대적 당위성을 반영했다는 사실은 찬반 여부를 떠나 부정하기 어렵다. ‘저녁이 있는 삶’을 회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절실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기까지는 무려 5년이 걸렸다. 여야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았다. 당장 노동계는 휴일 근로의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 휴일 근로에 200%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발만 물러서 현실을 본다면 노동계의 요구에는 무리가 많다.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면 재계는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신규 인력 채용은 불가피한 문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책으로 휴일 할증률 200%를 계속 고집한다는 인상이 짙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계의 양보 없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회는 기업 규모별로 시간차를 두고 개정안을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은 44만명 신규 고용에 8조 6000억원의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는 추산이 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된 특례업종의 종사자들도 여전히 많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과 근로 양극화를 최소화하도록 서둘러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2018-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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