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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 30년 구형, 국정 사유화에 대한 심판이다

[사설] 박근혜 30년 구형, 국정 사유화에 대한 심판이다

입력 2018-02-27 22:24
업데이트 2018-02-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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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도 5년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1185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은 그의 국정농단 죗값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검찰의 지적과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앗아 갔다는 일침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 혼란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증좌로 보여 딱할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실제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등의 18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아닌가.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딱 1년 전인 지난해 2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어제 결심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간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펴 온 행태를 고려하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최고통치권자의 기본 조건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시대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 소통능력, 도덕성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중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최악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였을 뿐이다. 통치 방식은 의문의 대상이었고, 비판과 쓴소리를 싫어하는 배타적 성격은 우려의 대상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기소된 지 317일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도 무척 비싼 대가를 치렀다. 독단과 독선에 빠진 권위적 리더십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득이랄까.
2018-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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