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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 ‘주 52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첫걸음 뗐다

법정 근로 ‘주 52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첫걸음 뗐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업데이트 2018-0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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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국회 환노위 통과

30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휴일근무수당은 150% 유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인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최장근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이 촉진되고 신규 채용이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개정안 시행 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어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말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가장 쟁점이 됐던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휴일근무 시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으면 200%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던 ‘특례업종’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육상운송업의 하위 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경영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데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제 개정안이 시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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