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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등 EU, 北 노동자 24개월 안에 모두 송환

폴란드 등 EU, 北 노동자 24개월 안에 모두 송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2-27 21:30
업데이트 2018-02-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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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오는 2020년 1월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 외화벌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EU 역내로 들어오면 억류하거나 동결한다.

 EU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EU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최근까지 마치고 이를 전날 열린 EU 외교이사회에 보고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97호는 정유제품의 대북수출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북한 식품· 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의 수입금지 산업기계·운송장비,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금지 유엔 제재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제한조치 강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등을 포함한다.

 특히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에는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외화가 핵·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노동자 송환조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폐기하도록 하고자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EU법으로 전환해 적용해 왔다. 이외에도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해 실행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EU는 앞서 지난 1월 8일과 22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제재대상에 포함했던 북한인과 북한 단체를 EU의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EU는 유엔이 지정한 북한 개인 79명·단체 54개, EU가 별도로 지정한 북한 개인 55명·단체 9개를 제재하고 있다. EU와 북한 간 직접 교역은 지난 2006년 2억 8000만 유로에서 2016년 2700만 유로로 줄어들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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