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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 안전 검증 기업에만 조기 취업 허용

직업계고 학생, 안전 검증 기업에만 조기 취업 허용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2-23 23:28
업데이트 2018-02-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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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등서 ‘선도기업’ 인증받은 곳

수업일 3분의2 출석해야 취직 가능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 산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자 정부가 안전이 검증된 기업에만 조기 취업을 허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학습 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한 음료수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군 사건의 여파로 마련한 조치다. 이군 사망 직후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생·교사들이 “취업 길이 막힌다”며 우려하자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져 신입생 정시모집 미달 비율은 2016학년도 4.8%에서 2017학년도 8.4%, 2018학년도 14.0%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 계획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기업들의 고졸 채용 실적과 안전 대책,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 역량 등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현장 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증한다. 산업재해가 빈번했거나 임금체불이 된 기업체 등은 제외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뒤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3학년인 해의 10월 이후) 출석하면 조기 취업할 수 있다. 선도기업이 아닌 산업체에서도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지만 생산이 아닌 학습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난 뒤에나 취업할 수 있다. 김소한 정석항공과학고 교장은 “조기 취업 전면금지보다 선도기업에 11월쯤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이번 안이 괜찮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는 3학년생들이 일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여름방학 때 미리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서 2학기 중요 전공과목을 배우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정부 주도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만 6000여개의 실습·취업처를 확보하고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군 부사관 선발도 늘린다. 또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 채용 목표비율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산업체 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연 200만원 지원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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