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의원에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 적어”
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5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송경동 시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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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등은 2015년 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국회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가 열렸다는 점을 들어 4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송씨 등은 불응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조항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危害)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해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국회 앞 100m 내 구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집회의 목적, 개최시각,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에게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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