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수 매년 급증
가족 있지만 장례비 등 부담시신 인수 포기 사례도 많아
“기초수급대상자 공영장례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무연고자의 쓸쓸한 죽음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280명, 2014년 1389명, 2015년 1679명, 2016년 1832명, 2017년 2010명으로 집계됐다. 4년 만에 730명(57.0%)이 늘어났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파편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고가 있는 데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다. 유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신 인수 포기자 수는 2013년 401명(37.6%), 2014명 359명(30.9%), 2015년 558명(36.7%), 2016년 662명(41.6%), 2017년 상반기까지 450명(46.4%)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대비 비율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지원해 온 박진옥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재정적인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유족이 적지 않다”면서 “기초수급대상자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해 가족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선 기초수급대상자를 상대로 단계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나갈 계획이며, 운구 차량을 부분 지원한다든지 단계적으로 혜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례를 추가로 개정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연고자를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75세 이상이 상주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박 위원장의 조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이날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원하는 2000여명의 서명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는다”면서 “23일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2-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