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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유족, 법원 권고로 국가와 ‘화해’…소송 일단락

백남기 농민 유족, 법원 권고로 국가와 ‘화해’…소송 일단락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6:34
업데이트 2018-0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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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구은수 등도 화해권고 수용…살수차 조종 경찰관과 소송은 계속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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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들이 강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 권고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과의 민사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 등은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던 소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그간 백씨가 ‘병사’했다고 주장한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외인사’로 바꿨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씨 사건을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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