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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 ’도 클릭 한 번에… 금융ㆍ대출ㆍ연금정보 좌르르

‘금알못 ’도 클릭 한 번에… 금융ㆍ대출ㆍ연금정보 좌르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21 17:48
업데이트 2018-0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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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다양한 서비스

# 새내기 직장인 김모(29)씨는 월급을 모아 결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 상품을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은행 지점을 일일이 다녀야 하는데다 대표적인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정확한 비교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회사 선배의 추천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알게 돼 며칠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 직장 생활 5년차 대리인 이모(33)씨는 얼마 전 동창회를 다녀온 뒤 노후 대비에 들어갔다. 이씨는 은행을 다니는 선배의 조언으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현재 가입한 국민연금의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했다. 이어 ‘연금저축 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확인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채워 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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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모든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는 건 쉽지 않다. ‘금융은 어렵다’라는 생각에 상품 구입이나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돈 되는’ 다양한 금융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있다.

●서민ㆍ중금리 대출 등 맞춤정보 지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비스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등 각종 금융사들이 판매 중인 다양한 금융 상품의 금리와 수익률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 정보와 연금저축, 퇴직연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절세 상품 정보도 제공한다.

최근 ‘금융상품 한눈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공시를 추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과 연동해 소비자별 신용 수준에 적합한 대출 지원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군인 등 가입 대상이 제한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 정보도 알려준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했다.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금융 상품을 확인하려면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제격이다. 금융 소비자의 은행·보험·대출 등 금융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 회사와 상품명, 가입일, 잔액 등이 조회 가능하다.

22일부터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내 계좌 한눈에’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여섯 자리 숫자의 간편 번호를 등록하면 이후에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번호 입력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8월에는 조회 대상이 저축은행, 증권회사, 휴면계좌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금융사에 있는 본인의 휴면 계좌 및 장기 미거래 계좌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자식 등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이나 채무 등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여러 금융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 정보 현황 무료 조회ㆍ정정 가능

2015년 6월부터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센터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5월부터는 법원이 선임하는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인도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개선됐다.

통합연금포털도 유용한 금융 조회 서비스다. 금융 소비자가 가입한 연금의 계약 정보와 수령 예정인 연금액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주택연금 등의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외환거래 통합 홈페이지 ‘외환길잡이’를 이용하면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 비교와 온라인 소액 환전이 가능한 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본인의 연체 및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 발급, 채무 보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소비자는 신용 정보 현황과 제공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잘못된 신용 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파인’에서 ‘신용정보조회’로 들어가거나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 유’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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