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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사관생도 간 이성교제 허용

軍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사관생도 간 이성교제 허용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2-21 18:10
업데이트 2018-02-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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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폐청산위 권고 수용

기무사 민간사찰 금지 명시화도

앞으로 군인들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이 사라지고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 교제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진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에서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장병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였던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된 각 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 교제 보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군 적폐청산위는 지난 8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군 인권침해 근절, 군 내부신고 활성화,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 총 11건, 26개 세부 과제의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기무사의 역할을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으로 제한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일과 이후 개인 활동이나 가정사 등 사생활 관련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인 사찰금지도 명시화된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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