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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원가 조작’ KAI 前본부장 1심 집행유예…주요혐의 무죄

‘납품원가 조작’ KAI 前본부장 1심 집행유예…주요혐의 무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1 11:40
업데이트 2018-02-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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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단가’ 사기·배임 무죄…사문서 위조·행사 등은 유죄

군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수출용과 국내 방산용 제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한 ‘이중단가’ 사기 등 주요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공모(57) 전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구매팀장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매센터장 A(61)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출용과 국내용에 이중단가를 적용해 납품가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수출용에 비해 방산용 가격을 부풀린 점은 충분히 의심된다”면서도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하게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위사업청에 실제보다 낮은 부품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에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사청에 떠넘기기 위해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정·삭제한 것은 사문서 위조”라며 “KAI 내에서의 직책과 역할을 고려하면 고의와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 계획에 따라 각자 기능 분담해 범행한 것)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성용 전 대표가 차명 지분을 가진 T사와 특혜성 거래를 통해 KAI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는 “기존 업체와 거래를 계속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차질 발생을 우려한 판단이며 결국 KAI의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이라며 “하 전 대표와의 특수관계를 보더라도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물품 공급계약 특성을 활용해 거액을 받아 가로챈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산물품 대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며 “국군의 전력을 약화하고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사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KAI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을 수출용(FA-50)에는 낮게, 군에는 높게 가격에 반영한 이중단가 방식으로 납품가를 114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부품업체와 협상을 벌여 가격을 낮췄는데도 이를 감춘 채 방사청에 협상 이전 견적서를 제출해 납품가를 15억원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도려낸 뒤 수정해 복사하는 식으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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