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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이사 사임안 의결

日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이사 사임안 의결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2-21 21:23
업데이트 2018-02-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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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쿠바 다카유키 이사 체제로...한국 롯데 일본에 종속되나

일본 롯데홀딩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한국 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를 맡았던 쓰쿠바 다카유키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한국 롯데도 쓰쿠바 대표이사의 입김이 크게 미칠 전망이다.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향후 롯데홀딩스측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일본 재계에서는 통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 사임한다. 신 회장도 이런 관례에 따라 법정구속된 이후 롯데홀딩스측에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그러나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직 및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홀딩스는 이사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신 회장 법정구속) 사태는 일본 법상 이사의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신 회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상 롯데홀딩스의 한국 롯데 계열사에 대한 간섭이 가능한 체제이다. 황각규 부회장도 쓰쿠바 대표의 산하에서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일 전망이다. 신 회장의 사임으로 현재로서는 한국과 일본 롯데를 이어줄 교량이 없어진 상황이다.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고준샤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주요 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과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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