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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3중 잠금장치’… “재건축 아파트 사지 마라” 메시지

안전진단 ‘3중 잠금장치’… “재건축 아파트 사지 마라” 메시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20 23:02
업데이트 2018-0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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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준 강화 배경은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것 자체가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는 해석이다.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맞물려 재건축 시장에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는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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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전문기관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과거 정부는 2015년 9·1 대책을 통해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구조안전성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2006년 50%에서 2009년 40%로 완화된 데 이어 2015년 20%까지 낮춰졌다. 이번 대책으로 구조안전성에 대한 가중치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수준(50%)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아파트가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어렵게 해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진단 종합판정 단계 이후에도 재건축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A~C등급은 유지 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판정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구조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등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안전공단 등이 안전진단을 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판정 결과를 보면 거의 95%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5%씩은 재건축과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았다”며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진단 전 단계인 현지조사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사전 문턱을 높였다.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내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 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 지진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추가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의 현지 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만 10만 3822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목동 단지가 있는 양천은 2만 2358가구로 비중이 가장 커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강남 4구는 모두 2만 6025가구로 강동(8458가구), 송파(8263가구), 강남(7069가구), 서초(2235가구) 순이다. 노원구의 경우 8761가구, 영등포도 8126가구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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