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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여야 진통 끝 ‘5·18 특별법안’ 의결

국방위, 여야 진통 끝 ‘5·18 특별법안’ 의결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20 13:24
업데이트 2018-02-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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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 추가…조사위원 9명으로 조정

한국당 주장 대부분 수용…28일 본회의 처리 유력 관측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나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이다.

이들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앞서 작년 12월 11일 이 중 4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자유한국당이 돌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의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나중에 발의된 하태경 의원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추가 의결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한 것이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세부 조율했다.

예를 들어 김동철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사위와 사무처 외에도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안소위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또 한국당 의견을 반영해 진상규명 범위 중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문구를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기존 법안은 조사위원을 15명으로 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의 조사위 구성이 여당에 편향적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관례에 따른 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했으나, 한국당 의견이 관철되는 쪽으로 결론났다.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5·18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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