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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 재가 될 때까지 ‘태움’ 당했다

간호사 40%, 재가 될 때까지 ‘태움’ 당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20 17:11
업데이트 2018-0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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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이 동료 간호사,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른바 ‘태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2명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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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을 실시했다. 협회는 7275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69.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는 응답이 각각 2477건과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한다는 응답도 1995건에 달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자 2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리휴가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거나 수유 시간을 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8.9%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밝힌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였다.

또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간호사는 40.9%로, 절반에 가까웠다.

가장 최근에 본인을 괴롭힌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사수)가 30.2%로 가장 많았다.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례는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경우가 1324건 등이었다.

협회는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비업무적이고 개인적인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인권침해 신고 중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113건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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