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자에 우병우 차적 조회 해준 경찰, 벌금 1500만원

기자에 우병우 차적 조회 해준 경찰, 벌금 1500만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0 15:35
업데이트 2018-02-20 2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공공기관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신뢰 훼손”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들의 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59) 경위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지난 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결심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결심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김 경위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지인이나 보험회사, 기자 등 9명에게 부탁을 받고 면허조회나 차적조회, 수배조회 등 1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우 전 수석과 연관된 차적조회가 김 경위 기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경위는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차량 네 대의 번호를 순서 대로 넘겨받아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여부, 특정 인물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차적조회를 통해 “앞 두 대는 법인 소유 리스차량, 마지막 1대는 개인 소유 차량”, “개인 소유이고 확인을 요청한 인물의 차량은 아니다”는 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는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각종 비위 의혹을 조사할 때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그해 7월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자택 주변을 탐문하면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둘러보는 등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휴대용 차적조회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우 전 수석 가족의 운전기사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불법 차적조회를 신고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들을 조사하다가 특별감찰관실과는 무관한 김 경위의 불법 차적조회 사실이 드러났고, 김 경위는 8월 18일 경찰에 입건됐다. 민원 제기부터 입건까지 불과 2주 남짓 만에 신속히 이뤄져 당시에도 우 전 수석의 ‘셀프 감찰’이라거나 우 전 수석이 경찰 측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박 판사는 “사적인 부탁을 받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면허·수배·차적조회를 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기소에 단초를 제공한 우 전 수석 관련 차적 조회 부분에 대해선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인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개인 소유 차량 2대와 관련해서도 기자에게 알려준 자에게 알려준 면허 유효 여부나 음주단속 수치, 개인 소유 여부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