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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구속… 다스 의혹 수사 탄력

‘MB 금고지기’ 이영배 구속… 다스 의혹 수사 탄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20 01:14
업데이트 2018-02-2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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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0억 경리 개인 횡령 결론… 정호영 전 특검 혐의 없음” 처분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120억원의 비자금이 개인 횡령에 의해 조성됐다는 결론을 낸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뒤 수사팀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동부지검에서 하던 추가 비자금 및 도곡동 매각대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이어 가게 됐다.

다스 수사팀은 2008년 특검 당시 120억원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120억원은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검이 당시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8년 당시 정 전 특검이 판단한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특검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정 특검팀이 횡령은 인지했고 조세포탈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특수직무유기법리를 이용해 정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다스 수사팀 발족 이후 지난 63일간 이어진 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는 다스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과 도곡동 땅 매도대금 중 이상은 다스 회장의 몫인 150억원의 추가적인 사용처 등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상당수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뒤 BBK 투자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실소유주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수사팀은 또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빌딩은 영포빌딩이며, 관리인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측된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를 일부 파기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다른 갈래로 진행돼 온 서울중앙지검과 합쳐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인력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한 뒤 오는 26일부로 활동을 끝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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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금강 대표
이영배 금강 대표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고철 판매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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