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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 대법 전합서 결론…두 번째 회부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 대법 전합서 결론…두 번째 회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9 15:41
업데이트 2018-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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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포함한 전합이 유무죄 최종 판가름…파일 증거능력 등 주목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5년 2월 대법원에 처음 상고 됐을 때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그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져 왔으나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라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나온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리검토를 시작한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원 전 원장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선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 전원은 곧바로 긴급성명을 통해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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