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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해야 전매 가능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해야 전매 가능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2-18 22:48
업데이트 2018-02-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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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 4월부터 규제… 점포 겸용 단독도 경쟁입찰로

4월부터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는 분양가격 이하라도 잔금 납부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된다. 점포 겸용 단독택지 공급도 추첨 방식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현재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더라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 때는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공급계약일부터 2년)까지 되팔 수 없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2016년 이후 공급된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넘었으며,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57%가 6개월 안에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됐다.

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는 웃돈을 얹어 전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비싼 값을 써낸 사람이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바뀌면 분양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분양 후 단기 차익을 노린 ‘묻지마 청약’이 줄어들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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