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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요청ㆍ이건희 승인 후 대납”… MB 소환 초읽기

“MB측 요청ㆍ이건희 승인 후 대납”… MB 소환 초읽기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18 22:48
업데이트 2018-02-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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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다스 소송비 40억 삼성 대납 인정 자수서 제출

檢, 이건희 특별사면 대가 의심
차명재산 의심 목록 등 확보도
MB “다스 소송에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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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검찰에 자백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주변인들의 연이은 진술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9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청와대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009년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다스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 약 370만 달러(약 40억원)를 대신 지급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그룹 본사와 이 전 부회장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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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고,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당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이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을 대가로 소송 비용 대납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직무에 관해 금품이 건네진 정황만 확인돼도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별 사면은 2009년 12월에 이 회장 한 명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사면’이 이뤄졌다. 당시 청와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역임했던 이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며 부인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도 측근들의 진술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다스 관련 수사도 관련자들의 핵심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 전·현직 다스 핵심 경영진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 및 입출금 내역 자료 등 물증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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