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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ㆍ中 통상전쟁 휘말려 ‘직격탄 ’… 다른 동맹국은 빠져 논란

韓, 美ㆍ中 통상전쟁 휘말려 ‘직격탄 ’… 다른 동맹국은 빠져 논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18 23:06
업데이트 2018-02-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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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관계 日ㆍ獨ㆍ대만ㆍ英 제외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이어
한국 철강 때리기 ‘카운터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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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책회의
긴급 대책회의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행정부가 꺼낸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는 중국 철강산업 견제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중 간의 통상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무역조치다. 미국은 실제 이 법안에 따라 1979년과 1982년 이란, 리비아 등에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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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12개국 수입 철강에 53%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데 대해 “대미 수출 증가율이 핵심 요인”이라고 기준을 밝혔지만 논란이 적지 않다. 미국의 철강 수입 상위 20개국의 2017년 수출 증가율은 2011년 대비 베트남 506%, 태국 478%, 아랍에미리트(UAE) 358%, 터키 238%, 남아공 185%, 러시아 146%, 대만 113%, 스페인 106%, 이탈리아 86%, 브라질 66%, 한국 42%, 독일 40%, 멕시코 24%, 인도 16%, 네덜란드 14%, 스웨덴 12%, 캐나다 5%, 일본 -2%, 영국 -11%, 중국 -31% 등이다.

하지만 미 측이 자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대만, 영국을 제외했고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대상국은 미·중 간 통상 갈등에 휘말렸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미국과의 전통적 우방 국가들을 노골적으로 제외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 외에도 중국산 철강 수입량을 분석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그동안 지속됐던 미국의 한국 철강 때리기의 ‘카운터펀치’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수백%의 관세 폭탄을 매겨 대미 수출량을 급감시켰는데, 그 빈자리를 한국산 철강이 메우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값싼 중국산 철강의 대미 직접 수출을 막았더니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한다.

미국은 이런 이유로 한국 철강에 ‘잽’을 날려 왔다. 2016년 9월 포스코의 열연 강판에 57%의 상계관세를 매겼고 지난해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지난달에는 현대제철 송유관에 부과했던 6.23%의 반덤핑 관세를 19.42%로 올리는 예비 판정도 내렸다. ‘러스트벨트’(철강·자동차 업체 밀집 미국의 제조업 지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미국은 더 노골적으로 한국 철강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발동을 결정한 세탁기·태양광 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총 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조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 1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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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미국 법안이다. 1962년 제정돼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두 차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법안에 따른 철강제품의 안보 위협 조사가 시작됐다.
2018-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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