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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 미국 로펌에 사기당해” 주장

MB 측 “다스, 미국 로펌에 사기당해” 주장

입력 2018-02-17 09:23
업데이트 2018-0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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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 측은 오히려 미국 로펌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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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검찰 출석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검찰 출석 ’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의 직접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MB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다스가 소송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왔고,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MB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검찰,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본격 착수
검찰,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본격 착수 연합뉴스
채널 A는 다스와 에이킨 검프는 무료 소송을 전제로 해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에이킨 검프가 실제 변론에 참여한 시간도 3시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기를 당했다’는 MB 측의 주장이 삼성의 다스 변호사 수임비 대납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비용 역시 사기를 당한 주체인 다스가 내야할 일이지 삼성이 대신 내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MB 측이 나서서 ‘해명’하는 모양새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MBC는 삼성이 당시 에이킨 컴프에 대납해준 수임료 규모가 26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미 40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썼던 다스 입장에서 추가 수임료가 부담스러웠고 MB 측을 거쳐 삼성에 대납 요청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MBC는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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