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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지원 뇌물 ’ 일치했고… ‘마필값 뇌물 ’ 엇갈렸다

‘승마지원 뇌물 ’ 일치했고… ‘마필값 뇌물 ’ 엇갈렸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2-14 21:44
업데이트 2018-02-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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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이재용 2심 재판 ’ 간극… 복잡해지는 사법부

최씨측 “판단 제각각” 주장하지만
‘묵시적 청탁 없다 ’ 등 공통점 많아
‘승마 지원액 ’ 시각 달라 향방 주목
말 소유 인정 땐 ‘범죄수익은닉죄 ’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어야 성립한다. ‘준 만큼 받는다’는 상식은 준 사람을 뇌물공여죄로, 받은 사람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쌍벌죄’란 처벌 형태로 구현된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 중 승마 지원 뇌물죄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서 ‘준 만큼’과 ‘받은 만큼’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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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과 관련해 최순실(오른쪽)씨 1심 재판부와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쟁점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재판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최씨는 1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도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삼성 뇌물’과 관련해 최순실(오른쪽)씨 1심 재판부와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쟁점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재판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최씨는 1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도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지난 5일 ‘준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약 36억원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줬다고 규정했고, 13일 ‘받은 사람’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뇌물이 약 72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언뜻 이 금액 차이만큼 하급심 판결에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같은 내용에 대해 이 재판부, 저 재판부가 다르다”고 강변하는 이유다.

하지만 승마 지원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판단도 많다. 최씨의 경우 혐의 개수만 18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이뤄진 국정농단 범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하급심에선 특히 박영수 특검의 공소 사실 중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 혐의에 대해 엄격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 특검 주장을 기각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형사적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쪽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최씨 1심과 이 부회장 2심은 공통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데 두 재판부 판단이 일치했다. 특검 기소대로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면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 모두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강요죄 등이 적용된다면 대기업들은 ‘권력에 강요당한 피해자’가 된다. 앞서 2016년 12월 열린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재단 출연금을 ‘준조세’로 칭한 논리가 수용된 셈이다. 나아가 두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재단에 16억원을 후원한 혐의도 강요죄로 의율했는데, 영재센터 후원금을 다룬 재판 중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만 후원금을 삼성이 건넨 뇌물로 판단했다.

재계 순위에 따른 재단 출연이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후원금 납부를 놓고 기업을 피해자로 본 것과는 다르게 개별 기업의 금품 제공은 모두 뇌물죄로 판단했다. 예컨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혐의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판결 내용은 하급심마다 일치한다. 하지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약 36억원 이외에 추후 지급을 약속한 135억원도 뇌물 액수로 봐야 한다는 특검 주장도 하급심 전부에서 깨졌다. 하급심에선 “뇌물수수 약속의 경우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서상 표시된 금액은 잠정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 지급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며 특검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승마 지원에 나선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최씨 1심과 이 부회장 2심에서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최씨 1심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현안 진행이 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 부회장 2심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현안인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 최씨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별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면세 사업자 선정으로 국내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다소 다른 잣대를 제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특검이 제시한 일부 개별 현안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이전에 종결된 데다 개별 현안 중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여러 쟁점이 정리되고 있지만 삼성의 승마 지원 중 마필값 36억원을 뇌물에 포함시킨 최씨 1심과 뇌물에서 뺀 이 부회장 2심의 견해차는 상급심에서 반드시 정리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마필값을 뇌물죄 범주에 넣고 빼는 문제는 뇌물 혐의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죄목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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