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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나몰라라…지방선거만 골몰하는 국회

광역의원 선거구 나몰라라…지방선거만 골몰하는 국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2-18 08:30
업데이트 2018-02-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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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제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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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한 채 상임위 회의실에 심사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8일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한 채 상임위 회의실에 심사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개헌안 작업의 주체인 국회는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또 다음달 2일부터 시·도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 이견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15일 현재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600여개이다. 여야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원랜드 취업 비리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지난 8일부터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6일 법사위 회의에서 퇴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8일부터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15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여야가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20일 본회의가 열려도 제대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지방선거 120일 전인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의 관심이 임시국회가 아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현재로서는 먹구름이 낀 상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다음달 13일 정부 개헌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각종 단체, 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음달 7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 참여 결과와 개정 요강을 보고받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개헌을 주도해야 하는 국회는 깜깜무소식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만들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야 합의로 해야 할 개헌 일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하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 5당 원내대표 간 개헌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는 지방선거를 위해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이미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겼다. 광역의원 증원을 여야가 동의하지만 얼마나 늘리는지 세부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관계자는 “12일에도 여야 의원이 만나 논의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휴가 끝나는 19일 최종 합의하면 20일 본회의에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가 손을 놓고 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세비)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20만명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등 국민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최저 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고 말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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