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14 15:48
업데이트 2018-02-14 15: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이메일을 통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