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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합동신문 최대 180일?→?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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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 평생교육이용권…국무회의 각종 법안ㆍ개정안 의결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임시보호와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막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기존 180일에서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다만 탈북민 입국 인원이 증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평생교육이용권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입학·전학 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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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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