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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구속은 이재용 부메랑 효과?…롯데 ‘경악’

롯데 신동빈 구속은 이재용 부메랑 효과?…롯데 ‘경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13 17:35
업데이트 2018-0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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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비상에 걸렸다. 신 회장 주도로 이뤄지던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국내외 투자, 평창 동계올림픽 행보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뇌물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벌 봐주기’ 비난 여론이 부메랑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 신동빈 2년 6개월 법정구속, 롯데 ‘울상’…이재용 부메랑?
롯데 신동빈 2년 6개월 법정구속, 롯데 ‘울상’…이재용 부메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듬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총수부재 상황이 된 롯데그룹은 발칵 뒤집어졌다. 롯데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심경이 복잡하다. 공판 참석 예정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롯데는 그동안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평창올림픽 운영 방안, 내수 진작 등 경제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 면세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최씨 측 강요로 출연금을 냈고 다시 돌려받은 만큼 대가성은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로도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구형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집행유예(징역 1년 8개월, 집유 2년)로 풀려났지만 결국 옥살이가 결정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비슷한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석방된 것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재판부가 최종 결론에 참작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신 회장이 주도하는 지배구조 개선작업과 국내외 투자, 평창올림픽 홍보와 후속조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스키협회 회장이기도 한 신 회장은 공판 뒤 평창으로 이동해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까지 현장을 누빌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 역시 틀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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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이재용...롯데 신동빈은
풀려난 이재용...롯데 신동빈은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를 나서며 미소 짓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된 뒤 1심 징역 5년 등 이날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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