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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2-13 16:01
업데이트 2018-0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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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용의자를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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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인 A(26·여·울산)씨를 살해한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인 한정민(33)씨를 공개수배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씨가 폐쇄회로(CC)TV 등에 찍힌 사진 등을 보면 키는 175~180cm의 건장한 체격이며 검정색 계통의 점퍼와 빨간색 상의, 청바지 등을 입었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용의자 한씨는 A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25분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빠져 나갔고 11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안양역 근처에서 잠시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다른 성범죄(준강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씨가 지난해 7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투숙객을 대상으로 준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숨진 A씨는 지난 7일 오전 제주에 온 후 우도 등지를 관광하고서 당일 저녁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후 투숙객 10명이 함께한 파티가 끝난 8일 새벽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수사하는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지난 11일 낮 12시 20분쯤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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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홀로 여행객이 즐겨 찾는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7월 26일 오전 5시 24분쯤 제주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의 방에 또래의 한 남성(23)이 문을 열고 침입했다.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이 남성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연 파티 이벤트가 끝난 후 자고 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도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 신체를 만진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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