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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비자금 포착”…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세 번째 압수수색

檢 “다스 비자금 포착”…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세 번째 압수수색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12 23:02
업데이트 2018-02-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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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알려진 120억원 외에 추가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12일 “120억원 이외에 상당 규모의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회사 차원의 비자금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포착된 비자금은) 그 당시에 (정호영 전 특검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은 2007년 이전 다스 법인계좌에서 12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던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도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120억원 이외에 2008년 이후 추가 조성된 비자금을 포착하면서 당초 문제가 됐던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07년까지 10년이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2008년부터 15년으로 늘었다”면서 “정호영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08년 2월 21일 이후 비자금 관련 범죄 혐의를 찾았다면 두 범죄가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120억원 횡령을 확인하고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결론 내린 정 전 특검에 대한 처분은 21일 전에 내기로 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정 전 특검을 고발하면서 내세운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의 서초사옥과 수원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에도 이틀에 걸쳐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개인사무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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