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개의 차명계좌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예치해뒀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2조원이 넘는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령을 해석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 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제3자의 이름으로 실명 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나중에 실제 돈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돈 주인은 차명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2008년 특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7개로 액수는 4조 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계좌 32개를 더 찾았다.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힌 차명계좌 260개까지 더하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489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국세청은 추가 과세 방안을 검토해 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비(非)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90%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 측은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20개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 회장은 2조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489개에 과징금 2조여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 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제3자의 이름으로 실명 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나중에 실제 돈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돈 주인은 차명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2008년 특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7개로 액수는 4조 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계좌 32개를 더 찾았다.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힌 차명계좌 260개까지 더하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489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국세청은 추가 과세 방안을 검토해 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비(非)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90%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 측은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20개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 회장은 2조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