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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명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전기합선으로 발생, 합선원인은 확인불가

48명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전기합선으로 발생, 합선원인은 확인불가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2-12 16:52
업데이트 2018-02-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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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8명을 포함해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병원 1층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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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발표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세종병원 1층 응급실안에 있는 탕비실 천장 전기배선 중에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전기합선)가 발생해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전기배선은 오래돼 낡은 상태였고, 당시 화재로 모두 불에 타 국과수 감정에서도 전기 합선 원인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당시 병원 응급실 폐쇄회로(CC)TV와 병원 근무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분석한 결과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1분쯤 발생했고 1분 뒤 직원이 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화재발생 시간을 특정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 및 의사 를 포함한 9명과 전·현직 보건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종병원 운영 의료법인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의료법 위반혐의로,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병원장 석모(54)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고 당직의사(대진의사)로 근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여)·이모(34)·황모(36)씨 등 의사 3명과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을 각각 입건했다.

또 세종병원 비상용 발전기 설치 상태와 용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시설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전·현직 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포착돼 이를 포함해 세종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1분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천장에서 불이 나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등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39명은 화재에 따른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해 부검을 하지 않았으며 9명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했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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