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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범 2명 판결 불복…5번째 재판 받는다

섬 여교사 성폭행범 2명 판결 불복…5번째 재판 받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12 11:33
업데이트 2018-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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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성 3명 가운데 2명이 또다시 상고해 다섯번째 재판을 받는다. 나머지 한명은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연합뉴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연합뉴스
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이모(35), 박모(50)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가장 형량이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9)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다. 이후 범행을 다시 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18년을 선고했고, 2심은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추가로 들어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대로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해 형량을 정한 만큼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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