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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입사 ’ 퇴출 손 놓은 시중은행들

‘부정 입사 ’ 퇴출 손 놓은 시중은행들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2-11 22:54
업데이트 2018-02-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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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없다” 인사 조치 안 해

최근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광구 전 행장 등이 기소된 우리은행이 ‘내부 인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검찰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향후 은행연합회에서 채용 관련 모범 규준을 만들더라도 합격 취소 등 소급 적용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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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입행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손태승 행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청탁 명부’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향후 1~2년간 별 문제 없이 은행에 다닐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 전 행장, 남모 전 부문장과 함께 지난 2일 기소된 장모 국내부문장, 전 인사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조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배제했으며 재판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입사자들의 경우 일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면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귀띔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KB국민·KEB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특혜 채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은행들은 부정 채용에 따른 합격자 처리와 피해자 구제 관련 내부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혜 채용 자체가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응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 은행에서 합격자 퇴출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은행연합회가 부정 입사자 처리 방안 등 채용 관련 모범 규준을 만들 예정이지만 소급 적용은 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구제도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누구까지 피해자로 인정할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등을 산정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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