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주시민께 5·18 사과”…38년 만에 고개 숙인 국방장관

“광주시민께 5·18 사과”…38년 만에 고개 숙인 국방장관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2-09 23:12
업데이트 2018-02-09 2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헬기 사격·3군 합동작전’ 확인 여파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한 사실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민과 광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미지 확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5·18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던 중 당시 무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5·18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던 중 당시 무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seoul.co.kr
●전면 재조사 후 주요 관련자 군적 박탈 가능성

송 장관은 9일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이 38년 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것은 38년 만에 처음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독립적 조사기관이 당시 계엄군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와 최초 발포 명령자 등을 밝혀낸다면 군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후속 조치 등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관련자의 군적(軍籍)을 박탈하는 등의 ‘상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더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다시 한 번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특조위는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당시 진압작전은 육군은 물론 해군(해병대)과 공군을 포함한 ‘3군 합동작전’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硏 시절 수행 임무 특조위에 상세히 설명

송 장관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보다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5·18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1988년 국방부의 5·18 관련 자료 왜곡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이날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차관은 ‘사과문’을 통해 “당시 입사 2년의 초임 연구원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제가 한 모든 것은 제 책임으로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그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서 차관은 이른바 ‘5·11연구위원회’ 참여 경위와 실제 수행 업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조위 조사 활동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10 1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