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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생중계 안 한다…법원 “피고인 거부”

최순실 재판 생중계 안 한다…법원 “피고인 거부”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9 16:47
업데이트 2018-0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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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 재판 생중계가 법원에서 불허됐다.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선고공판을 중계할 경우 최씨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 등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자칫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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