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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공공재…목회 세습은 절도의 죄악”

“교회는 공공재…목회 세습은 절도의 죄악”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업데이트 2018-02-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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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LA충현선교교회 목사

“교회 세습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찬탈하고, 그의 소유물을 절도하는 죄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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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LA충현선교교회 목사
민종기 LA충현선교교회 목사
최근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교회 세습을 다룬 신간 ‘목회 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대장간)를 쓴 민종기(60) 미국 LA 충현선교교회 담임 목사는 ‘죄악’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

민 목사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 자신이 교회 세습을 한 대형 교회 출신 목사로서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성도와 교단에 얼마나 큰 누를 끼치는지 깨닫게 돼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몸담았던 충현교회는 1997년 ‘대형교회 목회 세습 1호’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다. 충현교회의 부자 세습 이후 광림교회, 소망교회, 금란교회 등 한국 교회 내 세습 현상이 이어졌다. 충현교회는 성도 간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았고, 김창인 목사는 2012년 ‘일생일대 최대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참회한 바 있다.

민 목사가 출간한 책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95개조 논제’ 형식을 빌려 한국 교회 세습에 대한 95개조의 비판을 담고 있다.

그는 ‘교회는 공공재’라고 강조한다. 민 목사는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권위로 아들·사위에게 물려주는 건 신학적 관점에서도 명백한 악(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사를 살펴봐도 교회 세습은 오래전 금지된 행위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초대 교회 때인 341년 안디옥 공회에서 ‘전임 지도자가 생존 중 후임을 정하지 않는다’는 세습을 방지하는 교회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가톨릭의 신부 독신제도 역시 족벌주의 폐해를 차단하는 장치였다는 게 그의 논거다.

민 목사는 정당한 청빙 절차를 거친 세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들이 청빙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 성도들은 목사가 세운 교회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다른 교회와의 유대와 연대가 중요한 통일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봐야 한다”면서 “대형 교회들이 교회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500년 전 종교개혁의 주체였던 개신교가 중세의 성직 세습을 답습하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성도들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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