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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대리점에 강매 현대모비스 前사장 등 고발

자동차부품 대리점에 강매 현대모비스 前사장 등 고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업데이트 2018-02-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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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억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밀어내기’에 가담한 현대모비스의 전직 사장과 부사장 등 퇴직자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부사장),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4개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보다 3∼4% 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다시 할당했다. 이어 지역영업부는 매출 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직접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했다. 현대모비스는 피해 구제 방안을 두 차례 제시해 처벌을 피하고자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기각하고 고발 처분까지 내렸다.

현대모비스 사례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강매 물량을 구분할 수 없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퇴직자까지 고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 대표 등 임원은 밀어내기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조장·유도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며 “법 위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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