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친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서울 강남구청 성과 우수부서에 지급해야 하는 격려금·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약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신 구청장은 이 돈을 당비, 정치인 후원회비,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되는 장부와 강남구청 직원으로부터 “허위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요양병원 위탁업체로 선정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재단에서 이메일로 월 1회 식자재 단가비교표 한 페이지를 제출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약 2배인 연봉 1억여원을 2년 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신 구청장은 경찰 압수수색이 임박했던 지난해 8월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김씨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신 구청장 신병처리 이후 공범으로 가담한 총무팀장 3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구청장은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서울 강남구청 성과 우수부서에 지급해야 하는 격려금·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약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신 구청장은 이 돈을 당비, 정치인 후원회비,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되는 장부와 강남구청 직원으로부터 “허위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요양병원 위탁업체로 선정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재단에서 이메일로 월 1회 식자재 단가비교표 한 페이지를 제출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약 2배인 연봉 1억여원을 2년 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신 구청장은 경찰 압수수색이 임박했던 지난해 8월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김씨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신 구청장 신병처리 이후 공범으로 가담한 총무팀장 3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