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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전 수주 비리 SK건설 임원 기소

평택 미군기지 이전 수주 비리 SK건설 임원 기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08 16:51
업데이트 2018-0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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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계약관에게 수억원 뒷돈 제공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준 건설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주한미군 기지공사 발주 담당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SK건설 이모(55)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상무의 뒷돈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전문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51·공군 예비역 중령)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상무는 평택 주한미국기지 이전사업의 현장 사무실(PMO) 신축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2012년 1월 당시 주한미군 계약관이었던 N(58·미국인)씨에게 6억6000만원 건넨 혐의를 받는다. SK건설은 A사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로 6억6000만원을 이 업체에 보냈고, 이 가운데 3억9000만원을 N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토목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010∼2011년 회삿돈 31억원을 빼돌린 뒤 N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의 토목담당 임원 이모 전무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는데,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뇌물을 받은 N씨는 2015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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