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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간 기재부 차관 “차례상 비용, 마트보다 30% 싸다”

광장시장 간 기재부 차관 “차례상 비용, 마트보다 30% 싸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6:06
업데이트 2018-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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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점검…“초과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확대”“정부가 시장 편의·안전시설 지원…상인들도 변화·혁신 추구해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하면 대형마트 보다비용이 30% 이상 저렴하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와 명절 상차림 비용 절감을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최근 발표에 의하면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약 24만9천원으로 대형유통업체(약 35만8천원)보다 저렴하다.

고 차관은 설 물가가 안정되도록 정부가 가격 상승 품목 공급 확대 등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전통시장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시장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고 차관은 설명했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홍보했다.

그는 특히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비과세하는 소득액 요건을 조정(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190만원 이하)하고 대상 근로자를 확대, 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소득 기준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 조정에 따라 주유원, 경비·청소원 등은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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